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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페이닥터 96% 설문의견···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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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조사결과 절대다수 봉직의사 정부 정책 반대
전공의 사직서 제출 효력 두고도 복지부와 설왕설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정부가 조사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설문조사에) 3090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문의들에 대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이자 자세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공개된 병의협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부당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진행을 경고한 것에 대해선 무려 90%의 응답자가 "자발적 행동(사직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회원인 병의협에 소속된 의사가 6만여명"이라며 "설묹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이 대학 교수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대학병원 소속이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의원(28.8%), 중소병원(20.6%), 종합병원(13%) 순 등으로 조사됐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전공의나 의사회원들이 다치면, 병원 의사들도 그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각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도록 각 수련병원에 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다.

지난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마치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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