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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차 사업확장 강화…농심·카카오는 축소재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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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수 41개 감소
회사설립·지분취득 등 49개사 편입…90개사 제외
신규편입 SK·현대차 순…제외는 농심·SK·카카오 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3개월간 대기업 소속 계열사 수가 41개 감소했다.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농심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확장을 위한 지분인수가 가장 활발했다. 또 부동산개발·건설 분야에서는 계열사 간 편입이 두드러졌다.

◆ 1월 말 대기업 계열사 총 3043개…3개월 전보다 41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11월~2024년 1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81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3043개로 지난해 11월 말보다 41개 줄었다.

회사설립·지분취득 등으로 49개사(27개 집단)가 계열편입됐고, 흡수합병·지분매각·청산종결(19개사) 등으로 90개사(41개 집단)가 계열제외됐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22개사·분할 8개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분취득(16개사), 기타(5개사) 순이다. 계열제외 사유는 흡수합병(30개사)이 최다였다. 이어 지분매각(14개사), 청산종결(19개사), 기타(27개사)가 뒤를 이었다.

신규편입 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6개사)였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4개 계열사를 편입했고, 한화·엘에스·DL도 각각 3개사를 신규편입했다.

SK의 신규편입 계열사 중 반도체 소자 제조업이 3개사로 가장 많았다.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및 관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열사를 늘렸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2개사), 철강관 제조업, 광고 대행업 등을 신규 추가했다.

제외된 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농심으로 총 10개사가 계열사에서 이탈했다. 카카오·SK도 각각 8개사를 제외했다.

농심은 도로화물 운송업(2개사), 보관 및 창고업(2개사), 도로화물 운송업,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부동산 개발업, 전기업, 발전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 모두 제외됐다.

카카오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광고대행업, 부동산 임대업, 음반제작 및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반 및 비디오물·악기·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가 빠져나갔다.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지분인수·회사설립 활발

반도체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회사설립이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SK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을 동반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모비언트, 테크젠을 인수했다.

또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인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

특히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도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와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인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인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사는 계열제외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되면서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모두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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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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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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