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오는 6월부터 부과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임대인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할 수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