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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더탐사 강진구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5:02

검찰,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녹음 장치 몰래 소지하고 들어가 범행 수법 불량"
강진구 측,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송현옥(63)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57)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최영민 PD 등 관계자들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4 allpass@newspim.com

검찰은 "강 전 대표는 전자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당 강의실은 실제 수업이 진행되던 곳으로 수업 중인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 내지 수업에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강 전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비춰 향후에도 동종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여러 제반 사실로 봤을 때 공소 사실에 기재된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강 전 대표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이라며 "전화와 문자를 통해 총 5번의 반론 기회를 줬는데 이를 거부해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 단원들이 쉬고 있었으며 송 교수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들어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송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대표는 사건 당시 송 교수의 갑질 의혹 및 딸 오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 딸 오씨가 주연을 독점하고 교수 영향력으로 다른 공연에 캐스팅했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채널에 해당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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