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개최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