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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스토킹 범죄 대응"…수배차량 검색시스템 규칙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4:24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규칙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개인정보 관련 규칙 변경 반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배차량 검거와 범죄수배자 동선 파악에 사용되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운영과 관련한 규칙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범죄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갖춰진다고 경찰은 전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수배차량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인 범죄관련차량의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된다.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 관리정책의 핵심 내용과 정책 수립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은 지난 2013년 경찰이 기존 검문, 수배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이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배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등을 통해 범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수배차량 검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 경로는 일선 경찰들의 업무용 휴대폰에 정보가 전송된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규칙에 명시된 상황에 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번 규칙 개정은 규칙 조항과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치로 보이며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배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규칙 개정 전에는 스토킹 범죄자가 도주해 추적할 경우 스토킹 범죄 혐의 외에 규칙에 명시된 범죄 혐의가 있어야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범인의 동선 확보가 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으로 도주하는 스토킹 범죄자 추적과 검거에 있어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색시스템 이력 관리 근거 규정이 변경된 것은 이전에 근거 규정이었던 '경찰정보 통신운영규칙'이 지난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이전과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이란게 경찰 측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따름으로써 종합적인 정보 관리와 함께 관련 대책 수립에 있어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자가 차량으로 도주하는 경우 일부 범죄행위는 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규칙 개정에 따라 도주하는 스토킹 범죄자 검거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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