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부동산 PF 지원책만이 '답'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2: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PF 위기설 때마다 정부, 유동성 지원으로 산소통 건네
주택경기 급랭, 고금리 장기화로 부실 고리 언젠가 끊겨
건설·금융사 도미노 부도 시 혈세 낭비...오너기업 모럴해저드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PF 사업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경착륙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자금 지원으로 안 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2중 안전장치'까지 들고 나섰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화 우려 신호가 나타나면 정부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말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정부의 발걸음이 더 빨라진 듯하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오는 4월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PF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사진=이동훈 부동산부 차장]

물론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위기에 빠졌다면 대출상환 유예, 유동성 공급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74만명에 달해 국민 생계 및 가계 소득에 미치는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지원책만이 '답'은 아니다. PF 사업성이 부족하면 땅 주인은 순리대로 매각, 계약 해지 등으로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책을 통해 살려놓으면 차후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게 자명하다. 도미노 부도가 벌어지면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자금경색'이 나타나 멀쩡한 기업까지 흔드는 현상까지 초래한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14년 만에 PF 대주단 협약을 부활하고, PF 사업장 3600곳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을 추진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187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됐다. PF 사업자가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거나 유동자금이 충분했다면 대주단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정리될 수 있었던 200곳에 가까운 부실 PF 사업장에 정부가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것이다.

건설사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가 동시에 부도 위험에 노출되면 결국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지원될 수밖에 없다.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개인(오너)과 기업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서 불거진 경영난을 국민이 지원해 주는 셈이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한 측면도 부실을 키우는 이유다. 부동산을 개발, 기획하는 사업 운영자인 시행사는 땅(부지) 매입자금의 10~20%를 손에 쥔 채 사업에 이끌어가는 게 가장 흔한 PF 구조다. 브릿지론을 통해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건설사)는 자금보충약정, 채무인수 등 신용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후 본PF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 상환 및 공사비로 활용한다. 수백억, 수척억원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에 시행사가 땅 매입가의 계약금 10% 정도만 들고 사업을 꾸려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사업이 부실화할 경우 수분양자, 공사 하청업체 등을 구제할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다.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감지된다. 최근 태영건설이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며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채권단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인 SBS는 매각이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에 대한 의지도 턱 없이 부족했다. 이를 두고 부도 위기를 맞은 절박한 기업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PF 지원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설마 워크아웃 개시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듯한 태도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태영건설의 자구안'이라며 오너 일가에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PF는 태생 자체가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이뤄지는 금융기법으로 부동산 개발의 '꽃'으로 불린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냉각되면 사업성 또한 급격히 하락한다. 주택시장 호황기 때 꼭지에 매입한 개발 부지는 사업성이 더 낮아진다.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현재 PF대출 금리, 연체율, 경기둔화 등을 감안할 때 후자에 더 가까운 환경이다. 향후 줄도산에 따른 사회적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옥석가리기에 나서 한계기업을 정리해나가는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