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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대상 확대 법 시행 눈앞...경찰, 공개 절차 규칙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5:41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마약·아동 청소년 성범죄·범죄단체조직죄도 포함
법무부 시행령 제정 후 규칙 개정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이달말 시행을 앞두면서 경찰이 법률에 근거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반영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해당됐으나 오는 25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들 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 방화 ▲마약범죄도 신상공개 범죄 대상이 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현재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특례법 조항은 삭제되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피의자만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공소제기까지 특정 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도 검사가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7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의 사망자와 13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최원종(22)이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7 leehs@newspim.com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더라도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전과 같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공개 정보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만 해당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는 30일간 경찰청이나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제한했다. 공개 결정 후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적법하게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해야 하며 피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졌음에도 사진 관련 기준이 없다보니 증명 사진이나 과거 사진을 쓰다보니 피의자의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신상공개 대상인 피의자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통지일로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법 관련 규칙 개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시행령 제정에 나선 상태다. 시행령은 법 시행일에 맞춰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규칙 개정은 법률에 근거한 만큼 큰 틀에서는 정해진 상태이나 세부 내용 조율이 필요해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 최종 개정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 개정은 법안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마무리 단계"라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부처간 의견 수렴 등 규칙 조항 개정에 미세조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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