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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모아타운 번동구역, 세입자 보호대책 가동...이주비·영업손실비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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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표' 서울시 미니재건축인 모아타운 1호 사업장인 강북구 번동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똑같이 주거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비용을 받는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이 1호 모아타운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적용된다. 

번동 모아타운 배치도 [자료=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이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으며 이번 보호대책이 적용케 됐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조합 측에 서울시 조례개정사항 안내, 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했다. 지난달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자 지난 8일 최종 협의를 갖고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구와 조합이 합의했다.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면 시와 강북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할 때 세입자 손실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우선 용적률 완화에서는 전체가구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100분의 5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한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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