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 15만 6000 건, 총 19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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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2023.12.10 krg0404@newspim.com |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돼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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