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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3억2000만원 특별정리 나선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4:17

외국인 체류지 주소 현행화·세목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추진, 3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

이달 기준, 송파구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2540명, 4106건에 이른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 의식 부족과 언어상의 어려움, 주소변동 등으로 고지서 송달과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구는 24일 "1만원 이하 소액 체납이 전체 외국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라며 "특히 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민세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체납 건수 중 3/4 이상인 3117건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 납부안내문(영문) [자료=송파구] 2023.10.24 kh99@newspim.com

이에 구는 연말까지 주민세 포함, 세목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해 이들의 납세를 돕고 밀린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입장에서도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세금부과 후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체납자에게는 주소지로 매달 고지서를 송달하고 미납 지속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산상 체류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은 외국인 체납자의 주소 현행화를 위해 외교부와 협력, 체류지를 일제 정비하고 다개국어로 된 안내문을 송부한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SNS안내도 병행해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미송달에 대비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목별로 맞춤형 체납정리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 소유주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연락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재산세 체납 시에는 물건지를 방문하는 등 추적해 체납 사실을 안내 후 압류처분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채권을 확보한다.

취업비자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출국·귀국 전용 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해 보험금을 압류하고 완전출국 등 징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정리보류로 처리해 불필요한 추가 행정력 낭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이웃들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목별 맞춤형으로 꼼꼼히 관리하겠다"며 "이번 특별정리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전파하고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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