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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하면 매월 2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1:10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내년 하반기 시행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3년 만에 재도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도 7억→27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21년 폐지된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3년만에 부활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는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 고용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24억 편성…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분담 지원금)' 24억원을 편성해 내년 하반기부터 직장인 부모 최소 1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담 지원금은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 범위 내 월 20만원이다. 1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구체적 지원 방식 등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분담 지원금 신설 배경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료근로자의 업무가중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근로시간단축 사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1만9466명으로 1년 전(1만6689명)보다 2777명(16.6%)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여 모두 증가 추세다. 지난해 여성사용자는 1만7465명(89.7%)으로, 남성(2001명, 10.3%)보다 월등히 많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시행한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1만2698명(65.2%), 6768명(34.8%)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해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허용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자녀 연령은 최대 만 12세로 올라간다. 

◆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 부활…내년 시행 목표로 지원금 10억원 편성

2021년 11월 지원이 끊긴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부활한다. 시차출퇴근제 지원금은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했을 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의 성격이 짙다. 

시차출퇴근제는 육아 등을 목적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을 위해 출근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출근 시간을 늦춰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반대로 퇴근시간을 당겨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지원금 재도입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과 방식 등에 차별을 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내년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시로 한정한다. 제도를 부활시키는 대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정부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에서다. 

지원 수준 및 한도도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월 6~11회 제도를 이용한 경우 10만원씩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했고, 월 12회 이상 적용시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장현석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횟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몇회 사용시 얼마를 지원할지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총지원 예산은 일단 10억원을 배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7억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선택근로제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도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소 800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장 과장은 "재택·원격근무 외에 시차 출퇴근이나 선택 근무 등 다른 형태의 유연 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근태 관리 시스템을 신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이미 근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실제 지원 대상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과장은 "시차출퇴근제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비 지원 목적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한편,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347만5000명이다. 이는 2015년 89만6000명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활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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