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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조달사업법 개정안 비판…"행정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7:49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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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제외하기로
金 "과세정보는 국가 경제의 기초, 비공개가 원칙"
미국·독일, 과세정보 제공 엄격한 제한 두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도 "과세정보는 국가 경제의 기초로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감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08.24 yunhui@newspim.com [사진=김영선 의원실]

최근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는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 과세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추진한 바 있다. 조달통계 주요 내용은 ▲대상확대 ▲시스템 연계 ▲조달기업 정보 제공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을 향해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 편의를 위해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꺼내 가는 것을 국세청이 알고 있고 동의했는가"라며 질책했다.

이어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더 엄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행정 편의상 행정부마다 다 꺼내가도 되느냐"고 지적하며 "미국과 독일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과세정보 제공 필요의 최소 범위에 관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독일을 사례로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상·하원합동조세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미국 재무부장관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독일은 입법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기업 과세정보 제공 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중 최소한의 항목인 6개에 한정해 정보를 요청하고, 원가명세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납입자본금과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 만큼 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가 빈번해진 시대에, 국가 경제의 기초인 과세정보 제공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주도한 과세정보의 보호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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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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