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수원특례시 소재 한 PC방에 방문한 60대 남성이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누군가 우산 속에 숨겨둔 것'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8분쯤 우산 속에 30cm짜리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영통구의 한 PC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영상 속에서 A씨와 업주는 말다툼을 하다 A씨가 우산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것을 본 업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우산을 잡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우산 속에 숨겨 놓은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우산 속에 흉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대응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