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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총사업비의 1% 납입자본금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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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 주 목적인 가짜 사업자 사례 다수
재원조달 자기자본비율 10% → 15% 강화
풍황계측기 설치 3년 내에 사업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서 재무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충족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도 신설한다. 인허가와 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총사업비의 1%를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 "매각이 주 목적인 가짜 사업자 많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가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풍력 발전 터빈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자기자본비율 10% → 15% 강화

우선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재무안전성이 확보된 사업에 발전허가를 주고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는 취지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신용평가 등급도 B 등급 이상을 의무화한다. 기존 B 등급 미만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 규모로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에 대한 증빙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는 앞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투자확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사업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도 개선한다. 준비기간 부여 범위를 실제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공사계획인가기간 부여 가능한 범위도 지정한다.

육상풍력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기존 4년에서 8년으로 준비기간을 확대한다. 태양광・연료전지 등 그 외 발전사업은 현행 유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사계획인가기간 범위를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등으로 지정한다. 준비기간은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등이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허가부터 착공까지, '준비기간'은 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의 기간으로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공사계획인가기간, 준비기간에 대한 연장요건도 강화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의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준비기간의 경우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채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풍황계측기 설치 3년 내에 발전사업 신청 해야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계측기의 유효기간과 유효지역을 정비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지선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계측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지 1년 미만의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1년에서 3년까지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이내에, 3년 이상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유효지역 분류기준은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계측기간의 경우 계측기간 1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해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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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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