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총사업비의 1% 납입자본금 충족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각이 주 목적인 가짜 사업자 사례 다수
재원조달 자기자본비율 10% → 15% 강화
풍황계측기 설치 3년 내에 사업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서 재무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충족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도 신설한다. 인허가와 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총사업비의 1%를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 "매각이 주 목적인 가짜 사업자 많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가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풍력 발전 터빈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자기자본비율 10% → 15% 강화

우선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재무안전성이 확보된 사업에 발전허가를 주고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는 취지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신용평가 등급도 B 등급 이상을 의무화한다. 기존 B 등급 미만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 규모로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에 대한 증빙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는 앞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투자확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사업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도 개선한다. 준비기간 부여 범위를 실제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공사계획인가기간 부여 가능한 범위도 지정한다.

육상풍력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기존 4년에서 8년으로 준비기간을 확대한다. 태양광・연료전지 등 그 외 발전사업은 현행 유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사계획인가기간 범위를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등으로 지정한다. 준비기간은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등이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허가부터 착공까지, '준비기간'은 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의 기간으로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공사계획인가기간, 준비기간에 대한 연장요건도 강화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의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준비기간의 경우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채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풍황계측기 설치 3년 내에 발전사업 신청 해야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계측기의 유효기간과 유효지역을 정비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지선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계측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지 1년 미만의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1년에서 3년까지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이내에, 3년 이상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유효지역 분류기준은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계측기간의 경우 계측기간 1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해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