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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고위직 공무원 갑질 논란…진실공방으로 확산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20:07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20:07

소사공노 "구급차 사적 이용 거부 당하자 구급대원에 욕설" 주장
해당 공무원 "어머니 부상에 기존 병원 요구… 갑질 아니다" 강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의 한 고위직 공무원과 구급대원 간에 갑질 논란으로 진실공방이 뜨겁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대전본부에 따르면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대전시의회 공무원이 욕설 등 갑질 행위를 해 구급대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자신은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소사공노는 29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용으로 사용되는 구급차를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사적으로 이용하려 해 이를 거부하자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언어폭력으로서 조직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소사공노는 29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용으로 사용되는 구급차를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사적으로 이용하려 해 이를 거부하자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언어폭력으로서 조직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9 jongwon3454@newspim.com

해당 논란은 지난 27일 오후 6시쯤 대전시의회 고위직 공무원 A씨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구급차를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개인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구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상공노 측은 이날 5시 7분쯤 A씨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것같다"는 119신고에 긴급 출동했다. 도착해 사고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려던 중 A씨가 '개인병원으로 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욕설 등 업무 방해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기존에 진료받는 병원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며 구급차의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면서 3시간 가량 구급대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되자 비상대기 중인 소방서 당직관을 현장으로 오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개인병원 대신 응급실로 이송해야 하는 근거를 대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소상공노 관계자는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 행위를 넘어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굴욕과 모욕감을 줬다"며 "이는 공공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대전시의회는 해당자를 직위해제 등 즉각 처벌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구급대원 바디캠 및 현장 녹취록을 확보해 A씨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갑질 논란 당사자인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 이용 요구나 욕설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29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어머니 상태가 담당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어머니가 평소 다니던 개인병원으로 가줄 것을 구급대원에게 요구했으나 이들이 별도의 설명없이 이송를 거부해 순간 화가 났다"며 "관련법에 보면 응급환자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개인병원 요청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전경. 2023.06.2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당시 어머니가 다친 급박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흥분한 상태로 구급대원과 대화했을뿐"이라며 "욕설 및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마찬가지로 바디캠 및 녹취록이 공개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급대원과 2시간이 넘을 정도로 오래 대화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몰랐다"며 말을 흐렸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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