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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폭력·아동성범죄' 등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6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6월18일 17:32

"제한적 신상공개, 현 시대 상황 맞지 않아"
"내부 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인권침해 막을 장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당정이 1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8 leehs@newspim.com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 범죄가 발생해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으로 신상공개 되는 건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력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다.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 기회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법 제정을 위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의에 "민주도 묻지마 폭력 문제와 관련해 신상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걸로 안다. 이 부분 대해선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상공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고, 내부적 결정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충분하게 인권침해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경로당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폭염특보 발령시 유선·방문 등을 통해 취약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119에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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