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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빙자한 유사 금투업은 자본시장법 틀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59

25일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디파이 사업자 규제, 컴프테크 활용해야"
"사업자 진입 수준 등록제, 인가제 고려"
정부측 "법 시행 전 공백은 자율규제로 보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와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단계 입법을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의 기본방향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태와 유사하게 업무를 확장하면 초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유사하게 야기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투자업자 규제 틀을 유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과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위한 정부측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보영 기자)

그는 "사업형태가 유사한데도 금융투자업자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있어 차익을 방치하면 시장 혼동 야기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규제가 낮은 사업자의 남용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카(MICA)를 입법화하는 EU, 국제증권감독기구인 IOSCO는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투자업 복제에 대해 자본시장 유사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해야하며 아울러 해당 특성을 활용한 규제 효율화도 고려해야한다"며 "탈중앙화‧탈개인화를 특성으로 하는 디파이 사업자에 대한 심도 깊은 규제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프테크(Compliance+Technology)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요건 수준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요건 수준은 현행 특금법상 신고요건보다 진입규제 수준이 조금 높은 등록제와 더 높은 인가제 중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보다 낮은 수준의 등록제를 적용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자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적‧물적‧금전적 차원의 투입 수준 격차가 큰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간 진입요건에 대한 차별화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가제를 적용하고, 기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거래대금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 이르는 현실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해 증권사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수준의 적정한 진입요건을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단점은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 진입규제는 새로운 혁신적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가사자산거래업자의 코인 상장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자율규제 영역에선 담합 이슈는 통하지 않는다"며 "2차 입법안 통해 자율규제 기구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면 담합이슈는 없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이후 정부측 토론에서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1단계 법안에 대해 시행령 하위규정 마련해야하고, 2단계 법안에서 부대의견으로 주신 가상자산 발행이나 유통과정‧이해상충 문제‧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자문업‧공시업 규율체계 등 분야에 대해 살필 것"이라며 "이 부분 연구용역을 통해 법 시행 전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단계 법안은 기초법안이라 2단계 법안 시행되기 전까지 일부 규율체계의 빈 부분은 금융감독원,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형식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미카는 이번에 EU이사회 승인을 지나서 18개월후 시행되고,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거라 참고하면서 2단계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은 "금융감독원도 작년 1년 동안 닥사와 더불어 업계 자율규제 개선을 도왔는데,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 규제 수준 눈높이는 높을 수 있다. 업계와 잘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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