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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9~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21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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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글로벌 의제 논의 확대회의서 발언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발표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대통령으로서) 역대 4번째"라며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7 국가 외에 초청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에서는 식량과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장국이 제시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신흥 개도국 관련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고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대로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두 정상 참배는 히로시마 원폭에 의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양국이 미래 평화 번영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다른 G7 정상회의 주요 참석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라며 "양자 회담 대상국과 회담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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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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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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