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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통과…내년부터 문화재 →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57

문화재→'국가유산'으로 법적 명칭 전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재화'의 의미가 담긴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법적 명칭이 바뀐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국가유산 체제로 보호받는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됐다.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제정 이래 '유산'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자료=문화재청]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한다.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진단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매년 12월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12월9일은 우리 국가유산인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첫 등재된 날이다.

[자료=문화재청]
[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및 국민・전문가 설문조사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9월 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 및 정비해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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