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신씨가 담보를 제공했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신씨는 연대보증을 섰던 이 원장이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 원장의 연대보증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한은행 직원 두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의 사금융 알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신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신한은행 직원들이 위증을 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년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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