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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모빌리티 시대, 기존 車보험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56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드론보험·자율운항선박보험 등 新보험제도 도입 필요해
황현아 연구위원 "플랫폼, 모빌리티기대 중요하나 독과점 막아야"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보험연구원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해 기존 자동차보험을 전환하고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적합한 보험기준 마련, 퍼스널모빌리티(PM) 전용 보험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빌리티 시대 보험산업 및 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모빌리티 시대에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 또한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험연구원이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2023.04.06 rightjenn@newspim.com

이어 "보험산업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할 때마다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함으로써 국민 후생 증가에 기여해 왔다"며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에 발맞춰 기존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보험에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축사로 나선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보험권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빌리티는 시대적 대세로, 보험이 선도적으로 지원하며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존 車보험,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 필요

이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황 연구위원은 기존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발전 방향을 ▲자율주행차 등 탈인간중심 ▲전기차·수소차 등 탈탄소 친환경 ▲도심항공모빌리티(UAM)·퍼스널모빌리티(PM) 등의 다양화 ▲플랫폼·데이터 등 4가지로 나눴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플랫폼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중요하고 활성화돼야 하지만 독과점으로 흐르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에도 자동차보험은 그 본연의 역할인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계속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의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2023.04.06 rightjenn@newspim.com

◆ 항공기·해상보험, 효율적인 보험제도 도입 등 선제적 노력 기울여야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커지는 드론 시장에 비해 드론보험의 활용이 적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드론 제조 시장 규모는 2019년 2198억 원에서 2022년 415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활용 분야도 국방·농업·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하지만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 소유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드론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이 의무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드론상품 다양화를 통한 보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UAM이 2025년 상용화를 앞둔 만큼 관련된 효율적인 보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박을 시작해 2020년 이후 해수부와 산업부 등 정부 주도로 통합적인 기술개발이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전 세계 해상보험업계가 영국 재보험사의 재보험 가입을 전제로 영업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며 "자율운항선박 보험을 통해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꿔 보험상품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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