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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승소' 이노셀 前대표에 양도세 재부과…법원 "5년 지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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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2012년도 소득세 부과하자 소송…1심 승소
"1년 특례제척기간 적용 안돼, 부과기간 도과로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당국이 79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노셀(현 녹십자셀) 전 대표에게 국세 부과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정현진 전 대표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노셀은 2009년 12월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정 전 대표는 이를 취득한 한양증권으로부터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원에 인수했다. 정 전 대표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다시 517만4640주를 취득했다가 재매각했다.

그는 주식 취득과정에서 185억9700만원 상당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증여세 약 79억4100만원을 신고·납부했고 같은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같은 해 6월 조정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세무당국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1월 정 전 대표에 대한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억3600만여원을 부과했고 정 전 대표는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대법원 파기환송이 종국판결로서의 의미가 있어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정 전 대표가 2012년 10~12월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3년 5월 31일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5년간인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5년이 지난 2020년 1월 2일로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조정권고에 의해 소송이 종료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뤄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선행 재판이 종료됐고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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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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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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