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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서 부당이익 챙겼다?...부동산소유주들, 전직 구의원 고소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06:00

前 양천구의원 사기 혐의 고발
"세금 내준대서 사업권 줬는데…모르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직 구의원이 연립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을 속이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양천구의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금천구 독산동 공진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에 본인이 소유한 B사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확정지분제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확정지분제란 지주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에 대해 시공사가 사업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련 이익을 모두 갖는 개발 방식이다.

지주들은 각 지분에 따라 주택 1세대씩만 분양받고,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 31가구는 B사가 분양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B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고소인은 9명이다.

재건축이 완료된 2020년 2월, 신축주택 31가구는 B사 관계사인 C사로 등기 이전됐다. 31가구 모두 분양됐지만 양사 모두 부가세 등 분양수익에 따른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소인은 "한 가구당 대략 3000여 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 막막하다"며 "일부 세대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돼 분양받은 주택을 팔아야 할 처지"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은 "항의하기 위해 A씨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배째라' 식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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