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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부정청구 제재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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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국가장학금 등 정부 보조금
신청인에게 제재사항 사전고지 해야 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실업급여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 보조금으로 널리 알려진 '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을 막는 보호 장치가 생길 예정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사전고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통한 부정청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제재 사항 (부정이익 환수, 지급 중단,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정지급금 신청자가 이를 인지하는 과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급금 신청자가 신청과정에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사항을 미리 알게 된다면 부정청구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이 지급금 부정청구 사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던 실정이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다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부정청구 신고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의원은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29만7981 건의 부정청구가 적발됐고 1822억2407만4000원이 환수됐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시 각종 제재 사항을 미리 알리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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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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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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