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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천개혁 안하면 중대선거구제 소용없어"…'오픈프라이머리' 대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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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100% 국민 공천하면 계파정치 필요 없어"
전문가 "공천 심사 회의록 공개해 투명성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특정인에게 공천권이 집중돼서 당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공천권을 의식하는 게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공천 제도를 손보지 않고 이대로 가면 중대선거구제로 백날 바꿔봐야 소용없다."(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구 개편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천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각 정당의 공천 개혁이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을 도입하거나 공천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해 당대표 개인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 일각에선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 현행 공천 제도를 정치 신인들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07 mironj19@newspim.com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야"..."한국엔 안 맞아" 반론도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안이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다. 오픈프라이머리란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선제도다.

미국의 경우 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주마다 후보자 지명을 위한 예비선거를 진행한다. 이후 각 당의 최다 득표자가 본선 후보로 지명돼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이 상향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당대표와 권력자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단 장점을 갖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의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오픈프라이머리"라며 "100% 국민 공천제를 하면 줄서지 않아도 되고 계파 정치가 필요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후보의 인지도에 크게 좌우되는 오픈프라이머리 특성상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정당들이 평소 정치 신인 발굴에 꾸준히 투자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인들의 정치적 기반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오픈프라이머리로 경선을 하면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들을 상대로 질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법상 정치 신인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거의 없다. 선거에 닥쳐서 갑자기 경선하자고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 정치인들은 오픈프라이머리 형태보단 후보들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원과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배심원제'가 돼야 한다"며 "배심원들 앞에서 토론도 하고 정견도 밝히면서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 아직도 '불투명한' 공천 과정..."심사과정 회의록 공개해야"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정당의 현행 공천 제도는 철저히 당대표 1인의 주관적 개입이 용이한 구조다. 게다가 공천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는 공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부담이 적다. 공천 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 등을 외부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교수는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천 기준도 급박하게 설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의 회의록이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잘 모르게 된다. 공천한 근거나 회의록을 남겨두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한 위원도 통화에서 "공천을 하기 위한 기준을 볼 데이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마 희망자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본인 활동 내역을 올리거나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믿을만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 정착했다고 자평하지만 조 교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공천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단 것이다.

그는 "경선도 실시하고 여론조사도 활용하기 때문에 분명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당 수뇌부의 입김이나 계파 나눠먹기나 파워 싸움이 있다고 느낀다. 당원·국민·전문가·시민단체가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을 정도가 돼야 '시스템 공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당 수뇌부가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갖고 공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한 책임 의식을 끌어올려 공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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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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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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