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간 교제해 온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와 교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5일 전화로 이별 통보를 받자 "니네 누나 XX을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니네 누나 살인을 하던지 말던지" 등 B씨를 협박했다.
또 같은달 14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아직도 나 좋아하잖아. 아닌척 구역질나" 등 이틀에 걸쳐 약 714회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3~4회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흠집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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