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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수탁사 하나은행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5:18

펀드 사기 '징역 40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무죄
법원 "배임·사기방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이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 등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2명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2020.03.22 bjgchina@newspim.com

재판부는 "증거와 은행연합회 기준 등을 종합하면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은 위탁사와 펀드별로 구분·관리하는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펀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각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모사채 투자를 관리하면서 반복된 입금지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조씨가 운용사 수탁팀의 중간관리자로 수행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인 것인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에 나아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9일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0년 5월 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약 24억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법원은 최근 김 대표와 공모해 옵티머스 펀드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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