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코인 과세 '유예안' 표류에 혼란…"BTC·NFT 등 산정방식 미비"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득원가, BTC 거래 산정 방식 등 체계 미비
국내 투자자, 해외 거래소 이탈 가속화 전망
금투세 유예 가닥에 코인 과세 유예도 '희망'
"2024년 5월 신고, 유예안 통과 시간 충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 과세 시행일까지 10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2년 유예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루나-테라 대폭락, 글로벌 3위 거래소 FTX 파산, 시총 4조원의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혼란스러운 코인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 한해 치 소득을 2024년 5월 신고해서 과세하는 만큼, 유예안 통과까지 시간은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3천만원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16% 가량 하락했고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 역시 17%가량 떨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시세. 2022.06.14 pangbin@newspim.com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도 미비를 이유로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양도·대여해 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초과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내도록 한 제도다.

연말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이 경우 아직 취득원가 산정방안을 비롯한 과세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데다 시장의 공감대도 얻지 못한 만큼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수익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는 올해 연말 종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21년 비트코인 1개를 5000만원에 구매해도 국세청에 취득가액이 현 시세 2000만원으로 기록된다.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5000만원까지 오르면 원금 회복을 하는 셈이지만, 세법상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과세기간 내에서 손익통산은 허용하지만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첫해 가상자산 가격하락으로 1억원을 손해보고 다음 해 300만원의 수익을 올려도 수익분 3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외에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이, NFT 등 다른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20여개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BTC 마켓'만 운영하는데,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 코인매매를 한 경우에 대한 평가금액 산정 방식도 없다.

특히 내년부터 과세 부과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의 경우 국세청에 거래 내역 등을 주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가상자산이 폭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미비한데,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투자자가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코인 과세는 오는 2024년 5월 소득을 신고해서 일 년치를 한 번에 과세하는 만큼 그 때까지 유예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안에라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통과시켜 2025년 5월에 일괄 신고토록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한 만큼, 부수법안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