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의회주의자' 박홍근·주호영에게 거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9:1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원내대표가 '착한 아이 병'에 걸려서 걱정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난 11월말, 한 민주당 의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꺼낸 말이다. 착한 아이 증후군.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들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뜻한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그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데 불만이 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관련해서도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곧장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169석이란 압도적 의석을 손에 쥐고도 외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지적이었다.

바로 다음날 아침, 국민의힘 쪽 내부 기류를 짚는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핵관'과의 불협화음으로 입지가 불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주 원내대표가 운영위 국감장에서 '필담 논란'을 일으킨 김은혜·강승규 수석을 퇴장시킨 후 '윤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는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참여 가능성'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던 때였다. 이를 두고서도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사람이 좋아서 자꾸 야당에 끌려다닌다. 굳이 지금 국정조사에 참여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로부터, 주 원내대표는 친윤계로부터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은 야3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얼마 뒤 두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문은 현재의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정권 교체 이후 '강 대 강 대결'만 이어지던 흐름 속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낸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강행'·'비속어 논란' 등에서 여야는 끝없이 대치하는 행태만을 보였다. 정치의 실종이었다.

그 이후 두 원내대표에게 '정치의 역할을 되살려줄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마저도 지났지만 결국은 얼마나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12월 30일까지 갈 수 있단 비관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15일 합의처리'도 꽤 의미 있는 진전이다.

더 긴 호흡에서 보면 '극단적 팬덤 정치'가 득세하는 한국 정치권에서 두 원내대표와 같은 '의회주의자'들이 중심을 잡아주길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벼랑 끝 대결 정치'에 지칠 때로 지친 상황이다. 물론 상대방과 마주앉아 논쟁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누군가에겐 '착한 아이'라는 '사람만 좋다'는 비아냥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축구계의 명언처럼, 의회주의를 지키는 모습은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