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다세대주택의 정화조 청소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이웃을 12시간 동안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7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5분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 박모씨가 1층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건물 2층에, 박씨는 1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다. 이씨는 박씨가 정화조 청소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층 공동현관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그 옆에 자신의 연락처를 걸어 놓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에게 한 행위와 경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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