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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송달 '갑론을박'...화물연대 "효력없다" vs 국토부 "처벌 목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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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명 문자 발송…국토부 "행정절차법상 문제 없어"
화물연대 "발신자 운송사·의견듣는 절차도 부재"
원희룡 "정당사유 등 기준 만들 것…법원이 최종판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자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행정절차법 해석 놓고 엇갈려…원희룡 "법원이 종합적 판단할 것"

6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운송사 44곳과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이다.

문제는 화물차주 455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64명은 문자로 명령서가 발송됐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 송달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절차법 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가 아니라 화물차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운송사를 통해 문자가 오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송달 주체인 정부가 직접 보낸 게 아니어서 제대로 송달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화물차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의 없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여기에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을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조사에 들어갔다. 화물차주들이 일상적으로 휴일 등을 지정해 쉴 수 있음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일 등 정당한 사유는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 청취 등)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도 단체행동에 가담했지만 복귀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부러 가혹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을 내리면 결국 판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5 pangbin@newspim.com

◆ 시멘트 운송차질 개선되지만…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확대 우려

파업 장기화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차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외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추가 운송개시명령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3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3800톤(t)으로 주말 평년(10만5000t)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일 기준으로는 평년(18만8000t)의 50~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일 11만7000t이 출하돼 평년의 62%로 집계됐다. 파업 직후인 25일 출하량이 평년의 10% 이하인 2만t까지 떨어졌지만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레미콘은 아직 생산량이 평소의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12만2000㎥로 평년(50만300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생산공장에서 나온 시멘트가 레미콘으로 생산되기까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해서다.

시멘트는 생산공장에서 각 지역의 물류기지를 거쳐 레미콘공장에 입고된다. 물류기지까지는 선박·철도·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각각 30% 내외의 물량을 담당해 BCT 차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물류기지에서 레미콘공장까지는 BCT가 100%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레미콘공장에 입고되는 시멘트는 평소의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항만이 없는 충청권 입고가 80% 수준을 회복했고 순차적으로 입고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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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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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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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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