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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산업단지 내 '산세공정' 입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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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은 대독리 일원의 대독일반산업단지 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공정,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22년 한 해 동안 고성군민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산세공정'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다.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2022.12.01

일 년간 고성군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산세공정'이 들어설 뻔한 대독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4월 17일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동진테크원㈜ 1개 업체만이 운영되는 등 장기 미입주 산단으로 행정에서도 산단 내 기업을 유치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곳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2일 ㈜태창이엔지가 투자와 입주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사업시행자 변경, 산세공정 추가 등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요청했다.

군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했으나, 올해 3월 배상길 군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신문사 등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산세공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 중 주민설명회와 같은 군민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에 많은 군민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산세공정'에 대해 반대하는 대독산단 산세·도장공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돼 군청 앞에서 집회하며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올해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독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세공정 추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가 생략됨을 직접 설명하고, 군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공정 및 환경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던 중, 올해 7월에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사업시행자인 ㈜태창이엔지가 경남도로 한 공장설립을 위한 대기 배출 신고에서 산세공정 과정에 특정유해물질(니켈)이 발생한다고 신고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고성군 행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 중 ㈜태창이엔지는 산세공정을 자진 철회하는 동시에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요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군민이 우려하던 산세공정은 대독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게 됐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은 인구 5만이 무너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는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 앞서 군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yu92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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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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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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