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 올바르게 사용하기'에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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