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우수자가 면접에서 뒤집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정 청탁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구속된 A사무관을 포함한 총 5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면접위원을 맡았던 시교육청 A사무관은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A사무관과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사무관에게 문제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E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최초 고소대상인 면접위원 A사무관, B씨, C씨 등 3명보다 2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경찰은 1년 2개월에 걸쳐 총 13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경찰은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채점 시에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