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학원생들을 성추행한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학원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기간 걸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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