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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10억 금품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48

청탁 대가로 10억원 금품수수…2억7000만원 중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 총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보고, 2억7000만원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와 이 전 부총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자금 거래 성격 등을 수사해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분쟁 상대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원을 모집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 등은 알지 못했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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