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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위, 건보공단 '46억 횡령·몰카 사건' 질타…심평원 '의료기관 갑질' 도마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07

공단 팀장에 쏠린 지급처리 시스템 허점 지적
강도태 이사장 "손실금, 국민 피해예방 방안 강구"
심평원, 공공데이터 악용 방관…중복 처방도 구멍
김선민 이사장 "의료기관 이의신청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몰카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단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와 관련, 건보공단의 사후 대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무엇보다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건보공단 직원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고, 공단은 7년 연속 청렴도 평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횡령·성범죄'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대책 전면 재점검해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사건을 강하게 질타하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횡령에 몰카 사건까지 공단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다"며 "운영 보험료만 100조가 넘는데 이래서 국민들이 공단을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고한 횡령사건 사고경위를 보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고 나왔다"며 "피의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건데 현 시스템에서 누구라도 횡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스템의 허점이 사실상 범행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건보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집행부분의 권한 집중, 전결권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팀장이 등록·수정·승인·결재까지 모두 다 하는 현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향 조치했다"며 "다른 모든 분야도 재점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왼편)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2.10.13 kh99@newspim.com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거짓해명에 대해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0년 2억여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 후 올해까지 횡령사건이 5번이나 더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46억원 횡령사건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된 금액조차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환수되지 못한 피해액에 대한 대책도 마련 못한 상황"이라며 "2010년 2억원 횡령액도 현재까지 회수 금액이 7500만원으로 절반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을 물었다.

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공단 내 불법 촬영사건 관련, "피해 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 확인 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제공하라"고 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횡령·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심평원 공공 의료데이터 규제필요…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질타도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빅데이터가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돼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최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 상품 개발 뒤 유병률 낮은 보험상품을 권유, 유병률이 높으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심평원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의 새로운 보험상품·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따라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해당여부는 총리실 개인정보위원회의 유권해석·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 한다"며 "심평원 정보로 만든 민간기업 수익창출 악용 가능성·심평원 자체 심의원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삭감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 민원이 속출하는 것"이라며 "심사 관련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사람이 심사하고 법적 심사기준 90일 이내를 넘기는데 심평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3의 별도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원장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의신청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걸려내는 시스템인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DUR은 약처방 오남용을 줄여 환자를 보호하고 보험재정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심평원은 늘어난 인력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중복처방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심평원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DUR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중복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DUR 도입 이후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가 5.3% 절감된 것이 증명됐다. 심평원이 제대로만 한다면 혈세를 절약하고 국민 건강을 더 살필 수 있다"면서 DUR 기능 강화 등 심평원에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처방 변경을 강제화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질병금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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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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