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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9:46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9:46

12일 2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소송 전 증거를 조사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2일 2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3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사진=대법원[ 2022.10.12 sykim@newspim.com

그동안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소송 결과 도출을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감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재판사무 시스템의 감정인 평정표 내용 개선 및 감정인 평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이를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문서감정과 관련해서는 문서 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체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은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대상으로 올리고, 연구·검토 결과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4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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