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연중 전면 금지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월성원전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일 관련 고시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활동 전면금지 공고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월성원자력본부와 인근 해상이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민간인의 출입입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나,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수상레저기구가 원전 안벽 앞 해상까지 출입하는 등 국가중요시설 보안에 문제점이 예견된데 따른 조치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수상레저기구 출현이 무려 600%이상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레저기구 활동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1㎞이내 해상(월성원전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역)이다.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제도 정착을 위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며 "금지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자는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