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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형사고발, 사장에게도 책임 묻겠다"…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사퇴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1:00

원희룡 장관, 휴게소 음식값 인하 요구에 도공 반발…사장 사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또 공공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하 기간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HUG 사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에 이어 사실상 권형택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4단계나 올려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조합주택시공보증 4.9억원▲주택분양보증 3.6억원▲하도급대금지급보증 3.8억원 등 총 13억 2000만원의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통상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급조정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HUG는 특정업체가 모(母)기업의 지원가능성이나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할 수 없는 자료임에도 등급을 상향시켜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업체에게는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 시켰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 역시 등급을 올려 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나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보증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료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없이 보증료를 납부 받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HUG가 출자한 기금에는 부채를 포함한 보증료가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특별할인율 기준을 임의적으로 운영해 보증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별할인율은 법인자산, 자본금, 매출액, 보험가입실적 등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별로 50~10%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도 이번 종합감사에서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HUG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산하기관 도로공사 감찰 지시에 이은 두 번째 압박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음식값 10%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공 측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김진숙 도공 사장이 퇴임 6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HUG를 포함해 산하 22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 중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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