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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대명에너지, 산업부'직접 PPA제도 시행'...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가능하다..'강세'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9:44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혀 대명에너지가 강세다.

 

1일 9시 31분 대명에너지는 전일 대비 12.10%상승한 32,9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제도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 계약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사용자 규모는 애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에너지는 지난 2014년 설립된 국내 1 위 신재생에너지 업체다. 이 회사는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개발, 설계, 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특히 지난 29일 해당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감소법 관련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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