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관리체계 손질…자율성·책임성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공공기관 경평·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
하향식→상향식으로 공공기관 운영방식 전환
재무구조 개선 성과, 경평의 가장 중요한 지표
7점 만점인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 상향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핵심기능 중심의 기능 재편, 조직·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보수체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분야 추진 성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발표…재무관리 배점 샹향될듯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 등을 발표한다.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연내 5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정원 조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100점(공기업 기준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인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당 항목의 경우 7점이 만점(조직·인사 일반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 5점)인데, 이를 10점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25점 만점)'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6점) 등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일부 지표들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항목으로, 현 정부에서 더더욱 개편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도입 첫해 22점(공기업 기준)으로 배정해 지난해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4점까지 높아졌던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점으로 깎였다. 지난해 7점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45점 만점인 '주요사업' 지표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사업 평가지표에는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개편한 경영평가 기준은 내년 평가 때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매년 12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2022년 공공기관 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7 jsh@newspim.com

◆ 130개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기타공공기관은 늘릴듯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을 변경하는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총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인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중앙정부가 맡아왔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하는 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수립 방안을 이달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주무부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기재부 내 꾸려진 혁신TF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별개로 기재부 혁신TF는 기관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