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검찰이 과외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9부(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스터디카페에서 과외학생 B(13)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등을 1시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범행 동기에 대해 과외를 그만둔다는 이유가 아니라 평소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바로잡기 위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학에 진학한 후 26명을 상대로 과외를 했는데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12회 동안 과외를 진행하며 끝무렵에만 단기간 폭행을 가했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대학생활과 군복무를 성실히 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다"며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