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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15시간' 한국투자증권...금감원 "고의나 과실시 제재"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3:46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제재
한투, 전날부터 전문가 투입 원인 규명작업중
금감원 "결과보고서 받고 필요시 현장검증 예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투자증권 금융투자거래시스템이 전력공급 문제로 15시간 동안 전산장애를 겪은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발생한 전산장애 과정에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 가동하도록 한 재해복구센터를 제때 운영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수립해 운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한국투자증권]

2015년 6월 신설된 전자금융감독규정 23조 제8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해 핵심업무를 선정해야 하며 업무별 복구목표시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핵심업무의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등의 접속이 중단됐고, 이후 15시간 만인 9일 오전 7시20분쯤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공지했다. 이후에도 재기동이 안돼 복구 작업에 추가로 시간을 할애하며 원인 규명 작업이 다소 지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날부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원인 규명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긴급 상황 발생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이번 전산장애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해당 비상대책에 맞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23조 위반 관련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과문 [사진=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쳐] 2022.08.09 yunyun@newspim.com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정일문 사장 이름의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최고의 IT인프라',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갖춘 증권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모든 전산 환경을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재해복구센터가 시간내 운영이 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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