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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40% 줄어든 용산국제업무지구…"공공주택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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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두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 탓에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규모가 당초 1만가구에서 6000가구로 축소된데 따른 여파다.

상업시설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택공급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위치적으로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한데다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의 공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업시설의 비중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1만호 이상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2.07.26 min72@newspim.com

◆ 용산정비창, 6000가구 공급 예정…"서울시 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건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1월만 놓고보면 거래량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매매 거래량은 1월 15건, 2월 15건, 3월 23건, 4월 44건, 5월 74건, 6월 34건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용산구의 매매 건수는 크게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집주인들이 그동안 내놨던 매물들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더 높게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부지는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한다. 다면 면적 중 70% 이상을 상업·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조성하고 주택 용지는 약 30%로 채울 예정이다. 2020년 8.4대책 발표 당시 해당 지역에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6000가구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 1000가구를 제외한 순수 주거 규모는 약 50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30평대 민간 분양주택과 20평대 임대주택을 섞어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125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통과 생활여건이 양호한 서울 한복판에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임대물량 역시 4000가구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주택공급 규모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전자상가 등 용산정비창 인근까지 개발할 경우 공급 주택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용산정비창) 주변 지역에서 부족한 4000가구를 도시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같은걸 수립해 채우자는 의견을 보내왔고 거기에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이고 국제업무지구로 요청을 해왔고, 이도 타당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 "직주근접 가능한 노른자 땅, 주택 공급 늘려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지원해야"

일각에선 주택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만큼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물량을 다량으로 확보해 청년·서민·신혼부부 등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중소형면적(60㎡초과 85㎡이하)' 매달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면적대는 전용면적 41~60㎡다.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중심부인 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비중을 조절해 주택 공급물량도 늘려야 한다"며 "주거 구역을 먼저 정하고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좋은데, 반대로 랜드마크 건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남는 공간을 주택으로 채운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이 국가 공공기관 소유인 만큼 국민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상업시설 비중을 50%만 두고 주택공급을 50%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2030 청년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상업시설이 아니다"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할 때 뉴욕 허드슨 야드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허드슨 야드는 주택공급을 최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50%정도라도 충분하다"라며 "나머지 부분을 15평, 20평 등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최소 3만 가구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2년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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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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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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