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 문제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고발인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와 관련해 한 장관과 이 전 기자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