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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행안부 경찰통제안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7:45

21일 성명..."경찰 민주·독립성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

[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예고한대로 21일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담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이 유감 표명과 함께 "권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경찰직협을 포함 공노총 산하 기관의 반발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굳이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공노총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키 위해 또 다른 비대 권력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먹기일 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우려를 해소키 위해 이미 지난 2020년 '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2021년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옛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와 사무를 규정하며, 국가 경찰행정 관련 '국가경찰위원회'를,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특정 1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안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된 협의체인 이들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지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시행령 꼼수를 통한 권한 비대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위헌·위법한 하위법령을 통한 통치는 입법재량을 넘어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공노총은 "경찰국 신설안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고 반문하고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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