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상고로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특수통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