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포 데이트 폭력' 가해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평생 반성"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7:32

유족 "더 이상 딸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엄벌 촉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죗값을 치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고법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B씨가 쫓아가 뒷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를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2021.12.13 filter@newspim.com [화면캡쳐=SBS 8시 뉴스]

이씨는 "저의 죄는 너무나 무겁고 저의 잘못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평안을 위한 기도와 글을 쓰는 일 뿐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저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부정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할 용기와 기회가 없었기에 2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그리고 피해자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재판장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려주시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생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거짓말 하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등의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아이를 잃은 엄마로써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왜 우리 딸이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는지, 피고인은 의식이 쓰러진 아이를 왜 또 때린 것인지, 어떻게 때렸길래 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인지, 119신고 도중에 전화는 왜 끊었던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적다.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변명만 늘어놓는 피고인을 보면서 용서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지웠다"며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딸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저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모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의식을 잃은 황씨에게 구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3주 뒤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